식약처, 200건 점검해 144건 적발…접속 차단 요청
현장 점검, 행정처분 예정…"소비자 피해 최소화 노력"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사례. <식약처 제공>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사례. <식약처 제공>
허위·과대광고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올린 업체들이 수두룩 적발됐다. 이들은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을 낸다며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4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3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9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22건 등이 적발됐다.

이들 제품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과 효과를 표방했다.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왔다.

식약처는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4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 중 25건은 일반판매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한 사례를 추적 조사한 뒤 책임판매업자의 광고 위반을 적발한 건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업체에는 화장품 표시·광고의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안내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참고해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하도록 당부했다.

식약처는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해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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