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첫 전형인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하도록 별도의 검정 시험으로 분리 시행한다. 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PSAT는 '심화'와 '기본' 시험으로 나뉜다.
평가영역은 언어논리, 자료 해석, 상황판단 등 3개로 나뉘고, 심화 시험은 여기에 헌법이 추가된다.
기본 시험은 매년 7월 연 1회 시행하며, 인사처 7급 공채시험·지자체 7급 공채시험·인사처 민간 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심화 시험은 매년 2∼3월 연 1회 시행 예정으로, 인사처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법원 행정고시(5급)·인사처 지역인재 수습 직원 선발시험 등에 활용된다.
아울러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이상)으로 대체한다. 이는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이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수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몇 개 공공기관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급 공공기관에 시험의 취지와 NCS 시험과의 호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다양한 공공기관이 PSAT 성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