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당국이 상속재산을 빼돌린 뒤 상속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승계를 회피한 사례를 적발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피상속인 A씨는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 추적해 양도 대금이 여러 차례 걸쳐 소액 현금 인출되고,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양도 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들여다본 결과, A씨의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국세청은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금 등 수억원을 압류했다. 이후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법으로 고발 조치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대부중개업을 운영한 체납자의 차명계좌를 가압류해 체납액 징수한 성과도 있었다.
체납자 B씨는 과거 대부업 운영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다. 재산과 소득은 없지만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소비지출이 많은 배우자 금융계좌를 정밀 추적하고, 이와 관련된 친인척 명의의 금융계좌로 확대했다. 조사 결과, 이들 계좌에서 다수인 명의로 고액 입출금되고 있어 이들 계좌가 대부업에 이용되는 걸 발견했다.
국세청은 현금인출기 CCTV, 주차장 출입차량 기록 등을 탐문과 잠복으로 계좌의 실소유주를 체납자로 특정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가압류하고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대부활동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현금 수억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와 친인척 등 10명을 체납처분 멸탈법으로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2022년 이후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운영해 지난해 2조8000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였다. 올해는 운영관서를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