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2주일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에 또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지난달 4일에 이어 두번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최대한 선고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니 재판을 멈추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달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신분·경력·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이중 어느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이 조항의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이미 헌재가 2021년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 대표 선거법 2심 재판은 지난달 26일 종결돼 오는 26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기소된지 2년6개월 만이다.
선고가 임박한 재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은 드문 일로,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자신의 재판에 대해선 어떻게든 선고일을 미루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아예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유튜브,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정정당당하다면 법대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대표가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선고 임박을 앞두고 또 '위헌심판 카드'를 꺼낸 이 대표의 뻔한 꼼수에 역겹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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