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선 의견 접근…여야 모두 합의 처리 염두
다만 민주당 '최고세율 40%로 인하'에 여전히 "부자감세" 주장, 합의점 찾기 어려울수도

기획재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안 등에는 여야 간 거리가 여전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당은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 등 합의안 사안부터 처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반면 야당은 유산취득세 도입을 포함해 일괄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소 거리가 있다.

앞서 상속세 논의는 그간 국민의힘 쪽에서 꾸준히 언급돼온 주제이지만, 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연임 이후 상속세 개편을 언급하며 급물살을 탔다. 당초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최근 국민의힘과 합의처리를 염두에 두고 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의 경우, 상속세를 둘러싼 '부의 대물림 가속화' 논쟁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여야 간 이견이 적다. 이 대표는 이미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개적으로 찬성입장을 나타낸 상태다.

정부도 이날 유산 취득세 도입과 함께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자녀 공제의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자녀 공제도 확대하기로 햇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 주주 할증 폐지'등은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법을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 정책 발표는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한 달 만에 내놓은 경제정책이 겨우 부자감세를 위한 유산취득세 전환이냐"라면서 "유산취득세 도입이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에게는 우선순위에서 가장 시급한 경제대책이냐"라고 비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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