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적극 답변…"법원, 수사권에 대해 문제있다고 한 적 없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2일 사퇴할 의사가 있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희는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면서 사실상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공수처가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박 의원의 질문에 "(공수처의 수사권) 영장관할에 대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관할권, 수사권이 있다는 점을 정확히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공수처장에게 꾸준히 고언을 드렸다"면서 "국정감사를 할 때는 그간 공수처가 비용은 많이 드는데 수사 실적은 너무 저조하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관의 존폐가 위험하다고 했고, 12·3 계엄 이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관여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수사가 아니니 정치적인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법리를 명확하게 따져 보라고 말씀드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때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고, 나아가 법사위에서는 내란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면서 "입법도 미비하고 수사경험도 부족해 더 철저하게 법리를 확인해야 했으나,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회생의 계기로 삼아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적법절차처럼 보이려고 경찰을 1000명 넘게 동원하고 55경비단장을 겁박해 '딱풀 공문'을 만들고, 경호처 간부들을 구속하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할 마음은 있느냐"며 오 처장을 몰아붙였으나, 오 처장은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변호인 주장만 나와 있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나와 있지, 수사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가 없다"고 맞받았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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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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