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적극 답변…"법원, 수사권에 대해 문제있다고 한 적 없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2일 사퇴할 의사가 있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희는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면서 사실상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공수처가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박 의원의 질문에 "(공수처의 수사권) 영장관할에 대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관할권, 수사권이 있다는 점을 정확히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공수처장에게 꾸준히 고언을 드렸다"면서 "국정감사를 할 때는 그간 공수처가 비용은 많이 드는데 수사 실적은 너무 저조하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관의 존폐가 위험하다고 했고, 12·3 계엄 이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관여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수사가 아니니 정치적인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법리를 명확하게 따져 보라고 말씀드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때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고, 나아가 법사위에서는 내란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면서 "입법도 미비하고 수사경험도 부족해 더 철저하게 법리를 확인해야 했으나,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회생의 계기로 삼아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적법절차처럼 보이려고 경찰을 1000명 넘게 동원하고 55경비단장을 겁박해 '딱풀 공문'을 만들고, 경호처 간부들을 구속하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할 마음은 있느냐"며 오 처장을 몰아붙였으나, 오 처장은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변호인 주장만 나와 있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나와 있지, 수사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가 없다"고 맞받았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