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가 없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속 기간 계산법을 질의하자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천 처장은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는 있다"며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현재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급심 판단을 통해 정리될 사안이란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재판부에서는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천 처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검찰의 영역이고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