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주도로 지난달 28일 이어 12일 헌재에 탄원서 제출…권영세·권성동 서명은 안해
내란 혐의 구속기소 尹 구속 취소에 "적법절차 회복 신호탄"…"내란행위 증거없다" 주장도
'헌재 압박으로 비쳐' 지적엔 羅 "간절한 소망과 읍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촉구 2차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촉구 2차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친윤(親윤석열)계 중심 82명이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는 두번째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오전 중 국회에서 공개탄원서를 발표하고 헌재 민원실을 찾아가 접수했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이 주도했고, 당 지도부는 서명하지 않았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과 내란 형사 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적법절차의 새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헌재에 적법 절차에 따라 탄핵심판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8일에도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헌재에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 불구속재판을 받게 된 것에도 "대통령 불법구금 석방은 법치, 적법절차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법원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없으며, 두 기관간 신병 인치 절차가 없어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이라는 점을 사실상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탄핵 변론준비 단계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이 형사상 내란죄 쟁점을 철회한 것도 재차 문제삼아 "중대한 사정변경"이라며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소추의결서 재작성 전례도 있지만 이들은 "동일성이 상실된 소추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와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 불법 구금'"이란 표현도 사용했다.

내란 혐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자료 제출을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한 일부 증인의 진술·증거 오염 시비도 반복됐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나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 제출이 헌재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적 질문을 받고 "간절한 소망이자 읍소"라며 부인했다.

탄원서 제출에 당 지도부가 우려를 보이지 않았냐는 질문엔 "탄원서 내용이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은 없었다"며 "당 지도부와 소통했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차 탄원서와 이날 2차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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