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 尹대통령 사건 오늘로 15일째 검토 중
노무현 14일 만 탄핵 기각, 박근혜 11일 만 파면 전례
탄핵소추일로부터 결정까지 기간 최장기록 세울수도
감사원장·검사 탄핵선고 13일…"이틀연속 선고 전례 없어"

지난 3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각하, 기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지난 3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각하, 기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만 2주를 넘겼지만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 탄핵 사건 숙의기간 최장기록을 갱신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다음날부터 15일째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이 끝난 4월30일부터 14일 뒤(5월14일) 기각 결정이 선고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월27일 변론종결 후 11일 뒤(3월10일) 파면이 결정됐다.

국회의 탄핵소추일부터 헌재 결정까지 기간도 최장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해 12월14일 접수됐고, 가장 이를 경우 이번주 금요일인 14일 선고가 이뤄진다면 90일 만에 종결된다. 이날을 넘겨 다음주 이후 선고가 이뤄지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일~선고일 기간을 넘게 된다.

비상계엄이 전 국민에 생중계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번 사건을 숙고하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간부 3명 등 여타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 전후로 연달아 접수된 것도 심판 지연 요소로 떠오른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는 해당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특히 전날(11일)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검사 3인 탄핵사건을 13일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주 내 선고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2006년 이후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기일을 지정한 경우(전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이 양측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통령 권한대행 도중 탄핵소추된 한덕수 총리 사건에 대한 조속한 선고 요구가 잇따랐고, 국회 탄핵소추단 측의 국무위원 수사기록 자료 요구가 불발됐단 변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있었으나, 다음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다만 헌재가 이날 중 선고일을 공지하고 14일 선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단 반론 역시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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