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에 따라 자사와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가 관계가 형성돼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SMH는 호주에서 아연 제련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다. SMH는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이며, SM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SMH가 SMC로부터 현물배당받은 영풍 주식 수는 총 19만226주로, 영풍 발행주식총수의 10.3%에 해당한다. 지난 1월22일 SMC는 약 575억원을 투자해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주당 30만2274원에 매입했으며, 3월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물배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SMH는 이날 영풍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고려아연은 전했다.

SMC의 SMH에 대한 현물배당은 호주 로펌의 자문을 거쳐 호주 회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고려아연은 강조했다.

앞서 영풍은 신설 자회사인 와이피씨(YPC)에 고려아연 주식을 현물출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작년 12월31일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주권리를 확정해 진행되기 때문에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이후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한 와이피씨는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고려아연은 설명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에 따라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율 25.4%)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

SMC는 한국 상법상 주식회사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SMH는 호주 회사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는 데 다툼이 없다. 최근 김광일 MBK 부회장도 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SMH가 주식회사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는 게 고려아연 측 입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의 적대적 M&A 성공 시 고려아연과 SMH, SMC가 제2의 홈플러스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SMC의 SMH에 대한 현물배당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영활동"이라며 "영풍과 MBK의 적대적 M&A로부터 SMH와 SMC의 기업가치,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작년 11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고려아연 제공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작년 11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고려아연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장우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