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서비스 플랫폼 7개사가 불법 웹툰 사이트인 'OK툰'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웹툰 플랫폼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 등 7개사는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를 꾸리고 공동대응 중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는 20일 OK툰 운영자에 대한 1심 3차 공판을 연다.
OK툰은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로 게시물, 트래픽, 방문자 수 모두 최상위권 규모다. 이들은 웹툰 1만개, 총 80만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웹대협이 자체적으로 피해 규모를 계산한 결과, OK툰이 웹툰 콘텐츠 업계에 끼친 금전적 피해는 최대 4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OK툰 운영자는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도 운영하는 등 저작권 침해 규모와 기간이 모두 상당하다. 이뿐 아니라 신원 특정이 어렵도록 해외에 서버를 두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한 운영에도 적극 나섰다.
웹대협 측은 "마침내 OK툰 운영자 신원이 특정돼 재판에 이르게 됐으나 이 운영자는 죄질을 낮추고자 여러 차례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나아가 K-콘텐츠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카카오엔터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이미 개개인에게 광범위하게 퍼진 불법 콘텐츠들이 앞으로도 유통될 것이기에 저작권자와 국내 콘텐츠 업계는 수치로 환산이 어려울 만큼의 영구적인 피해를 계속 입어야 한다. 이는 국내 수많은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과 K-콘텐츠 산업의 열기를 꺾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불법물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OK툰 운영자가 피해액에 상응하는 법적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내 최대 규모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였던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 추정액은 4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의 2년간 영업 손실은 약 4000억원 수준이다. 누누티비가 거둔 불법 광고 수익은 최소 333억원으로 추정된다 . 그럼에도 누누티비 운영자는 지난 2023년 사이트가 폐쇄되자마자 다른 불법 사이트인 '티비위키'와 OK툰을 만들었다.
카카오엔터는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끼친 피해에 대한 반성이나, 재범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에 가능한 행동"이라며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 대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00여만건이 넘는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웹툰·웹소설 불법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도 징역 2년과 7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받는 데 그쳤다. '아지툰' 운영자는 이에 불복해 1심이 끝나자 마자 곧바로 항소했다.
카카오엔터는 "OK툰 운영자도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상당한 수익 대비 감수할 수 있는 처벌이라는 판단으로 제 2의 '누누티비', 제 3의 'OK툰'이 끝없이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네이버웹툰 측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기술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창작 생태계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