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복귀 등 고려 15일까지 숙고할듯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11일에도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법정처리시한인 오는 15일까지 최대한 숙고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최 대행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야당이 지난달 27일 주도해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법은 명태균 씨와 여권과 관련된 불법 여론 조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일단 거부권 행사까지 시한이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기다린 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한 총리의 탄핵 기각·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1회 만에 종결했다. 이에 정부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다음 주로 미룰 경우, 늦어도 15일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재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