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현안질의 등에서 류 위원장이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과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에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과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또 류 위원장이 앞서 지난 5일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것에 대한 고발 건 역시 의결해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류 위원장이 출석해 답변해야 하지만, 국회가 이를 연거푸 고발하며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류 위원장이)이 자리에 나와서 위증을 했다는 게 확인됐다. 그런 일이 있었던 뒤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 나오지 않았다"며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표결을 강행하자 여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전원 퇴장했다.
감사요구안과 사퇴 촉구 결의안은 이르면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방심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다. 그러나 지난 5일 과방위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방심위 직원이 앞서 국회에서 위증을 한 바 있다는 양심고백을 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재조사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지난 10일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과 위원들이 '민원 사주' 의혹 관련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증인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고발 안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