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尹대통령 심판선고 물건너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연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제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연이틀 선고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

최 감사원장과 검사3인에 대한 소추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2일 발의됐고, 12월5일 야당 단독 본회의 표결을 거쳐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는 검사 3인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미진하게 수사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87년 헌법 체제'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에 넘겨졌다. 최 원장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 독립성을 침해한 정치탄핵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최 원장 탄핵, 지난달 24일 검사 3인 탄핵 사건을 각각 변론종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헌재는 지난 2월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사진>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헌재는 지난 2월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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