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이 9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검찰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했다며,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또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해하고 있다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의 운도 다시 띄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은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심 총장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즉시 기소를 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해 이번 사태의 큰 책임이 심 총장에게 있다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사퇴 시한은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사퇴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 이틀 안에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또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거야(巨野)의 이런 주장은 또다른 '다수당의 폭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구속기간 10일을 산정할때 이제까지의 '일'(日) 대신 '시간'을 기준으로 따져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건 신체자유와, 불리할때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른 것이다. 더 중요한 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까닭에 이대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 두고두고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이리저리 찢어놓았다. 내란죄는 공수처도 검찰도 못하고 경찰만 한다. 또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기소를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형사사법절차를 온통 어지럽혀 놓은 게 민주당이다.
거야는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을 곧바로 석방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나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 또한 헌재가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검찰이 법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도 거야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검찰총장을 탓하고,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급등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한 것은 거야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면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29차례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거야가 만약 최 대행과 검찰총장까지 탄핵하려 한다면 거대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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