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
음주운전 하다 경찰에 단속되고도 1시간 뒤에 또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9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는데도 1시간 뒤에 술이 덜 깬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작년 8월 29일에는 인천에서 충남 천안 일대까지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음주운전을 하며 120㎞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라며 "차량을 팔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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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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