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두달만,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결합 승인
"로봇 산업경쟁력 높이고, 시장경쟁 제한 우려 낮아"

삼성전자. 사진=자료DB
삼성전자. 사진=자료DB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자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이 로봇 산업 분야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총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기업결합 신고를 5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기술력, 인력을 보유한 업체다.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사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 두 달여 만에 승인했다.

공정위는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을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시장과 관련, 삼성전자의 디램(DRAM)·낸드플래시(NAND)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삼성SDI의 소형 이차전지 시장에서 각각 수직 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영향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삼성전자나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DRAM이나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올리더라도 경쟁 로봇업체는 다른 곳에서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경쟁 제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메모리 반도체 관련 공급 중단이나 가격 인상 유인도 낮다고 봤다. 타 경쟁업체의 구매선을 봉쇄할 효과나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다. 이와 반대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로부터 해당 부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외 업체들은 레인보우로보틱스 말고도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어 판매선 봉쇄효과가 미미하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이번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를 통해 자사가 보유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기술 등과 결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으로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경우 집중적으로 신속히 심사해 혁신적인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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