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우 의장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이다.
다만 마 후보자가 국회의 의결로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에 대한 여부는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하됐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국회 측 손을 들어주면서 헌법재판관 공석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은 헌재가 부작위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최 대행이 언제 결단을 내리느냐다. 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일단 최 대행은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만, 당초부터 법적 검토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때문에 곧장 임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먼저 권한대행을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라는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각하된다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해야 하는데,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 구성이 보수 재판관 2명, 중도 재판관 3명, 진보 재판관 4명으로 재편된다.
다만 마 후보자는 변론종결 시점에 재판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엔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헌재가 정당성 차원에서 재판관 전원을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시키고자 한다면, 끝난 변론을 재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3월 중순보다 늦어질 수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셈법이 복잡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판결에 대해 "(재판관 선출권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국회의장 권한이 아니라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헌재가 그런 판단을 내린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게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는데, 마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했다"며 "임명이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 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며 "최 대행이 계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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