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적정성 관리 위한 제도 개선 추진
한화생명·현대해상 등 정기검사…문제 시 엄중 제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에 대해 "지분율이 20%에 미치지 않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 맞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편입 승인 심사와 관련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해 5%로 떨어지면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은 16.93%로 늘어난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지분율이 20%에 안 미쳐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어 실질적 지배력이나 회계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후 해당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원장은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등 자본 적정성 관리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해선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지급여력 비율 관리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도 "실제로 이자 부담 문제가 있고, 자본의 질이 악화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 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며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본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통주 자본 비율과 관련된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보험업권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한화생명, 현대해상 등이 오른 것과 관련 "경영인정기보험 절판 마케팅 이슈에 주목해 보험사뿐 아니라 연계된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망을 점검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재량권 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새 계리가정 도입으로 논란인 롯데손해보험 수시검사와 관련해선 "현재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회계법인에서 감독 원칙에 따라 제시된 원칙모형이나 예외모형 요건 어느 쪽에 부합할 지에 대해 2월이나 3월 중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저해지 손해율 산출 방식(원칙 또는 예외)에 대한 합리성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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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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