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요 증권사에 기업공개(IPO) 주관업무시 불공정거래, 위규행위를 발견될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주가치를 희석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훼손할 수 있는 유상증자는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분류, 집중심사하겠다고 알렸다.

금융감독원은 IPO, 유상증자 주관업무와 관련해 증권사 16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IPO 제도개선과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와 검사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발표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주관사는 내부통제기준, 공모가 산정 내부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

실태점검 결과, 주관사들이 전반적으로 관련 내규는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정기준, 공모가 산정기준, 기업실사팀 구성 등 관련 기준 등에서 일부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절차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고려아연과 진원생명과학, 금양 등이 유상증자를 계획하다 금감원에 정정 요구를 받으면서 유상증자를 철회한 바 있다. 해당 기업들 모두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가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주관사의 의무소홀 등 7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한다. 이는 주식관련 사채(CB, BW 등) 발행도 포함한다.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대한 공통 심사항목과 중점심사 지정 사유별 심사항목을 마련해 유상증자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 심사한다. 현행 IPO 심사절차를 준용해 제출 1주일내 집중심사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올해 IPO 등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 증권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고객과의 정보비대칭 등을 악용해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IPO 제도개선의 향후 계획에 대해 금감원은 "업계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제도개선 효과에 대한 평가와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알렸다.

유상증자 공시심사시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접수시 중점심사 유상증자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확인한다. 해당시 중점 심사항목을 중심으로 회사의 투자위험 등이 충실히 기재됐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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