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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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이트론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트론은 최근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상장사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트론 등 3개 회사와 해당 회사의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거나 감사인의 자격 제한 규정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트론은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 영향력이 있음에도 관련 투자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아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했다.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자에게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회계기준상 양도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환사채를 마치 양도한 것처럼 회계 처리해 전환사채 관련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했다.

이외에 전환사채 양도계약의 실질이 담긴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했음에도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역시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된 통제에서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트론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을 해임·면직권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세정회계법인과 동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손해배상기금 30%를 추가로 적립했다. 이트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의결했다. 담당 회계사도 주권상장회사,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등을 조치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웨이브일렉트로닉스는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비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금융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한 관계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 없이 그대로 사용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면직권고·직무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비상장법인 에코바이브도 차입금을 회사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관계 회계처리를 누락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회사의 귀책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한 수수료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함에도 관련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고,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19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금융위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업무집행지시자를 검찰 고발했다. 특히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권고도 했다. 이외에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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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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