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우 의장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이다.
다만 마 후보자가 국회의 의결로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에 대한 여부는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하됐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27일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