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가 3인으로 설정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방통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고, 방통위 상임위원회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개정안은 찬성 167표, 반대 78표, 기권 0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체제로 운영되며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정안을 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방통위는 현재 2인 체제로는 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가 3인으로 설정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방통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고, 방통위 상임위원회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개정안은 찬성 167표, 반대 78표, 기권 0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체제로 운영되며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정안을 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방통위는 현재 2인 체제로는 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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