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반려동물 유기시 벌금 최대 300만→500만원
병원·호텔 장기방치도 유기
반려동물 상급병원 신설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된 사람은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된다. 반려동물 유기시 벌금도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상급동물병원 신설 등 의료 체계도 정비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우선, 동물 학대 전과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일정 기간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 관련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양형 기준도 마련한다. 올해 동물보호법을 개정, 동물 소유자의 보호·관리 책임을 명확화하고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벌금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될 예정이다.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유기 행위로 간주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개, 고양이 등 모든 반려동물을 의무 등록하도록 해 동물 유기와 불법판매 등을 차단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오는 2029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유실·유기 동물의 수도 2023년 11만3000마리에서 오는 2029년 6만마리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동물 복지도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 교과에 이어 내년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동물 복지 교육 과정이 도입된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관련업에 허가 갱신제를 도입한다.

동물 거래시 판매업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진료 분야를 특화한 수의 전문의 양성에 나선다. 동물이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반려동물 상급병원과 전문병원 등 동물 의료체계도 구축한다.

펫시터, 동물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도 출장 영업 형태로 확대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장례식장의 입지 조건을 완화하고, 수목장도 도입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 발표.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 발표. 사진=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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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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