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5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의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그동안 국내 두부산업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소상공인들은 사업체수, 고용, 시장점유율 등이 감소되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 등의 확장을 제한하되,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 용량(1㎏ 초과) 제품으로 한정하되,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는 용량과 관계없이 제외한다.
또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보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 규제대상 제품의 출하허용량을 두부 시장성장세(5년간 약 15%내외)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은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대기업 규제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은 두부와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국수, 냉면, 서점업 등 10개다. 중기부는 대기업등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로 이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