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위반자 33명 적발
시설운영 15명 기관폐쇄…취업자는 해임 등 행정조치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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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33명이 적발됐다. 취업제한명령 위반자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위반자 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동관련기관 40만4770개소, 종사자 285만688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시설운영자 15명, 취업자 18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을 확인했다.

시설운영자 중 13명은 아동관련 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학원,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례도 각각 1건씩 나왔다.

취업자는 체육시설 7명, 학교 2명, 장애인복지시설 2명, 전시시설 2명, 정신의료기관 2명, 유치원 1명, 청소년이용사회복지관 1명,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명 등이 적발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에 대해 시설등록 말소 등 기관폐쇄,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했다. 취업자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 했다.

이번 점검·확인에서 적발된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처분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된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이 학대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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