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협력 분야·아프리카 지원 확대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의 유상원조 기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올해부터 3년간 14조1000억원을 승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EDCF 운용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2027년 중기 운용방향 등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2025년부터 향후 3년간 총 14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승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 촉진 필요성, 대외전략 등을 반영해 그린·디지털·공급망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시아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아프리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K-파이낸스 패키지(EDCF, 공급망기금, 정책금융, KSP)로 개도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뒷받침한다. EDCF 후보사업 발굴·개발과 수혜국 협의 시 공급망 협력사업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EDCF의 사업 방식 다변화를 위해 개도국 민간전대차관 시범 개시와 민간지원 수단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보증사업(ADB IF-CAP)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수혜국 역량과 사업 특성에 따라 조달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해외의 타 공여기관 사례 등을 고려해 현재 EDCF 비구속성 지원 조건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정부는 EDCF 차관지원 대상에 간접세 포함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관계약서상 간접세는 수혜국이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수혜국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우리 기업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한 바 있다.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한 소액차관 기준은 7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의 국가별·분야별 진출수요를 파악해, EDCF 정책협의 등을 계기로 수혜국에 사업을 먼저 제안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예기치 못한 개도국의 세금부과나 물가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우리 기업의 애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제도 정비와 수혜국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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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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