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자율점검·시정 유도
금융당국이 보험 최대 판매채널인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법 광고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당국은 GA업계가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서약에 참여하지 않는 GA에 대해선 우선 검사나 기동 검사를 하는 등 페널티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GA·설계사의 상품 광고 및 업무광고에 대한 규제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미흡한 점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다음 달 한 달 동안 해당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부 GA 및 설계사들이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잘못 받은 불법 광고물이 유튜브 및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실정이다. 서약 참여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대형사(92.1%), 중소형사(9.1%) 등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광고 규제를 지키지 않는 건 대형 GA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광고심의 규정 준수를 위한 서약 참여 GA를 대상으로 해당 GA의 광고가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GA와 설계사는 협회의 사전 검수를 통해 광고 관련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부과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규정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약 참여 캠페인은 생·손보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보험GA협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 각 GA는 유튜브 및 SNS,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 게재된 자사 및 소속 보험 설계사의 광고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자체 점검하면 된다. 광고 관련 규제 위반 광고물 발견 시 해당 광고를 삭제하거나, 규제에 맞게 수정·게재하고 해당 시정 내용을 보험GA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미참여 GA에 대해 불법 광고물 집중 점검, 검사 대상 우선 선정 등 페널티를 부여해 특별관리하겠다"며 "향후 온라인에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선 서약 미참여 GA를 우선 대상으로 해 중대 및 대규모 위반의심 건일 경우 기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GA 제작 상품·업무광고 관련 문제점 및 대응 체계. [금감원 제공]
GA 제작 상품·업무광고 관련 문제점 및 대응 체계.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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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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