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502/2025022602109963046001[1].jpg)
금융위원회는 27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해 초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자율배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해 자율배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 홍콩 ELS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건에 달했고, 원금 10조4000억원 중 4조6000억원이 사라졌다.
대규모 손실사태 이후 금감원이 판매사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 점포 대부분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일반 원금보장 상품의 판매 창구를 구분하고 있지 않았고, 판매실적이 강조되는 관행이 지속되며 고난도 상품의 위험성이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성과보상체계, 판매한도관리 등 불완전판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 마련되지 않는 등 실제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홍콩 ELS와 같은 고난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은행 점포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 모든 은행 점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은행이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ELS를 판매할 수 있다.
거점점포에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을 마련하거나, 층을 분리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3년 이상의 판매경력을 갖춘 전담 판매직워만 ELS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고난도 공모펀드와 같은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도 개선했다. 일반점포와 거점점포 모두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원금보장상품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창구 칸막이, 좌석 색깔 구분 등 식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동일 계열의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으로 영업하는 복합점포 역시 동일한 판매채널 요건이 적용된다. 복합점포 내에서 은행 직원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 창구와 분리된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밀어내기식' 판매관행을 막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소개영업 실적은 은행 성과보상체계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이 과다 추천되는 일을 막는다는 취지다.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원칙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내실화했다.
또 적합성, 적정성 평가를 개선해 투자자 성향 분석시 6개 필수확인정보를 모두 고려토록 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점수 방식과 추출방식을 균형있게 활용하도록 했다.
소비자 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가입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상품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개선하고, 금융회사가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했다.
금융상품의 성과보상체계가 단기 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재설계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이익 관점의 조직운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와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미스터리 쇼핑 표본을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하고, 법률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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