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 따르면 수출기업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을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나 해당연도 발생한 수출 실적을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에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한은은 불필요한 외화 수요, 과도한 외화 차입 억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에만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외환 부문 건전성이 개선됐다. 최근에는 외화 유입 대비 유출 우위가 지속되면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한은은 외화대출 용도 제한 규제 완화로 기업 등 민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외환 수급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은 원화·외화 대출 중 조달 비용을 고려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은행은 수익원을 다각화할 수 있다"며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외화자금시장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이 억제되고,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