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내달 초 추진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43% 증액해 추진한다. 또한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보조금 지급에 제한이 된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3월 초부터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한 6187억원이다. 정부는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3757억원,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설치 사업에 2430억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충전기 구매비용과 설치비용 증가 등 물가 상승을 고려해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품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그 결과, 급속충전기(100kW) 보조금은 600만원 증액됐으며, 완속 충전기(7kW)는 22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폐쇄회로(CCTV), 열화상 카메라도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도심 밀집 지역의 급속충전기 설치가 우선 지원된다.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물류센터 등에 충전 인프라를 지속해서 늘릴 계획이다.
충전 사업자의 유지보수 의무가 강화된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듬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 결제도 편리하게 개선된다.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충전 사업자 간 공동 이용(로밍) 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 적용 여부를 평가한다.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내달 중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사용환경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경기도 안양시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