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정말 유감이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업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이나 투자 등에서 제대로 된 경영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26일 국회를 찾아 상법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설득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그럼에도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상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켜려 한다. 이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기업을 더 큰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거부권 요청을 결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요청한 것은 야당의 '악법 폭주'를 막는 당연한 수순이다. 정부도 거부권을 행사, 보다 기업 친화적 입법 논의를 이끌어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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