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화보험 소비자경보 발령 최근 환율 상승 등에 따라 '환테크' 목적으로 외화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본다면 주의해야 한다.
원화보험 상품과 같이 납입한 보험료 중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와 보험 모집 시 사용된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만 적립된다. 환율변동에 계약 해지 외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으며,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소비자의 외화보험 오인,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환율 상승 기조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높은 금리 등으로 외화보험 판매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중 외화보험 판매 건수는 7785건, 판매금액은 1453억원(초회보험료 기준)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634.4%, 220.8% 급증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 상품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도 복잡하다.
소비자들은 외화보험 상품 가입할 때 환율 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받는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험 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보험금·환급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해당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가령 환율이 1450원일 때 외화보험(월납, 10년 만기) 가입 후 만기 시점 환율이 1200원으로 하락할 경우 만기환급률은 100%로, 동일한 구조의 원화보험에 가입할 때(121%)보다 마이너스(-)21%포인트(p)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또 외화보험중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해외채권 금리를 감안해 적립이율(공시이율)을 결정한다. 이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적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 등 일부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보험을 실수요 목적에 맞게 가입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