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보며) 저는 계몽됐다. 민주당의 패악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탄핵심판)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입법폭거 등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 됐으며 입법독재로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서증 요지 진술에선 민주노총 조직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시도했단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 기소될 수 없으며 모든 공식행위에 대해선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계엄 당일 국회를 월담하는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계엄군이 출입을 봉쇄할 의도가 있었다면 진작 조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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