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짜 공공 택지 딸 회사에 상당 규모로 전매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2세 소유 회사에 전매한 대방건설이 200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저지른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시공)과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및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게 전매했다. 전매금액은 모두 20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곳의 택지였고,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동일인의 지시(내포 택지 2개, 동탄 택지)로 신규프로젝트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공공택지를 전매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얻었다.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 매출액의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건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해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게 귀속됐고,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또 내포 택지(2개)의 경우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게 전매됐는데, 이는 5개 자회사들이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5개 자회사는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급성장했고, 공공택지 개발시장과 건설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