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사업 2곳·지역전략사업 13곳
농지규제 지자체 자율권 확대

최상목 권한대행,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연합뉴스]
최상목 권한대행,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연합뉴스]
정부가 비수도권의 15개 국가·지역전략사업들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농지의 산업적 활용 범위 확대도 추진해, 농산업 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농지에도 설치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광주 미래차 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등 국가전략사업 2곳과 부산 제2 에코델타시티, 광주 나노산단,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등 지역전략사업 13곳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부지에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했다.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허용이다. 현재 그린벨트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지역별 해제 가능 총량의 범위 내 환경평가 하위등급 (3~5등급)만 해제가 가능하다.

이번 선정 이후 그린벨트 최종 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부지 구역계 일부 조정 등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컨설팅 등 신속 절차를 지원한다.

아울러 농지규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한다. 논 중심의 현행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을 다변화하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엄격한 농지규제로 89%가 논으로 편중돼 있다. 농업인력 감소 등 농촌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지정·해제 기준 등이 큰 틀의 변함없이 유지 중인 상황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해 농지 입지규제의 수준별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맞춤형 산업을 육성·유치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을 추진한다. 농촌지역에 2026년까지 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지구 내 농지 소유·임대·활용 등 농지 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혁신지구를 토대로 농촌지역이 실질적인 기업·투자자 유치 활동을 가동할 수 있도록 규제, 세제 등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농지의 산업적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농지에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도 농업생산 관련 시설과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의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 주로 생산시설 이용에 머물던 것을 농산물 생산시설, 주차장·화장실 등 농작업시설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농업의 범위를 농산업으로 확장하고, 농산업을 위한 시설도 농업진흥지역 농지에도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1분기 중 신속 추진이 가능한 지역투자 지원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선정한 국가·지역전략사업과 함께 △태안~안성 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진행 여부 △신안해상풍력집적단지 지정여부 평가절차 △거제 관광단지 조성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내달 내 심의·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하기로 한 프로젝트는 총 18건으로, 약 49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이행 효과를 기대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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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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