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이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혀 기업규제를 강화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2일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이 기업과 경제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핀셋 규제로 대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다. 이 대표는 최근 경제 문제에 있어 '우클릭' 행보를 보이며 기업 친화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선 기업 환경이 안정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업을 살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면서 기업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이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면서 그의 '우클릭'이 진정성 있는 행보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상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우클릭'과 배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일관성과 신뢰다.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 침체, 수출 부진, 고용 불안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기업 친화적 발언을 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기업과 시장의 믿음을 잃게 만들어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대표가 진정으로 '우클릭'을 하려 한다면,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 강행 재시동을 멈춰야 한다. 진짜로 기업을 위한다면 상법 개정 시도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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