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최종변론 이후 결론까지 2주쯤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3월 중순쯤이면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탄핵심판은 인용과 기각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의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수사당국의 수사에서부터 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헌재가 오직 신속한 결론을 위해 헌재법과 관련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졸속으로 진행한 이유가 컸다. 일부 재판관들의 이념 편향과 특정 집단 활동 등의 이력도 문제가 됐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 핵심사유였던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려주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다. 대통령 측과 협의없이 변론기일을 일방 지정하고, 탄핵심판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한다는 헌재법도 어겼다. 수사기관의 내란죄 사건 수사기록을 수용했으며, 윤 대통령 측 답변 시간을 제한하는 등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들었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변론 과정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들며 "이게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거 내가 쓰는 게 아니다. TF(태스크포스)에서 다 올라온 것"이라고 말해, 심판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그 각본에 맞춰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조차 야기했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재가 저지른 위법 사례는 10건도 넘는다"며 "헌재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 때문에 국론이 더 분열되고, 심한 경우 내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헌재는 10차까지 이어진 변론에서 비상계엄이 국무회의를 거쳐 적법하게 내려졌는지, 국가 권력의 한 축인 국회 활동을 방해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16명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의 줄 탄핵과 악법 입법, 예산안 전횡이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적 고민이 없었다. 이번 탄핵심판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것이다.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따른 편견과 선입관에서 탈피, 오직 법리(法理)와 양심에 의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불편부당 판결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갈라진 민심도 봉할할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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