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곳 중 248개 업체 준수하지 않아
지난해 전국의 체력 단련장(헬스장)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곳 중 1곳 이상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4일 소비자단체와 함께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헬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1곳을 방문해 점검했으며, 미준수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이행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248개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99개)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49개), 대전·세종·충남(40), 전남(34) 등 순으로 미이행 업체가 많았다. 공정위는 헬스장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게시 의무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자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서비스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 모두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 대해 이행여부 확인과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한 후, 필요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중도 계약 해지와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체육 교습업을 가격표시제에 포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당 가맹본부와 지자체 담당자들이 체력단련장업 관련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의 내용을 직접 교육·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 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건강 챙기자…새해 헬스장 땀 뻘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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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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