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서 연임 결정… 2028년 3월까지 이끌어 "경제6단체에 걸맞는 사회적 기여 충실하게 수행"
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련 제공]
최진식 제12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중소·벤처 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커갈 수 있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중견기업인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연을 확장하고, 다방면으로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19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진식(사진) 회장은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경제가 풍요로운 국민 삶의 터전을 이루는 원리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최초의 합금철 전문회사 심팩을 이끄는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된 후, 지난 3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장 선출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그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3년간 더 중견련을 이끌게 됐다.
연임한 최 회장의 취임 일성은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20일 대한상의·한경협·중기중앙회·경총·무협 등과 상속·증여세제의 조속한 개편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중견련을 포함한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연속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상속·증여세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국회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향적인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상속·증여세제 개선 뿐만 아니라 사횔 발전을 핵심 과제인데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첨예한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이끌어내는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제11대 회장에 취임한 2022년 2월 이후 중견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을 이끌어낸 바 있다. 더 나아가 법·제도 혁신을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인하 △미환류 소득 법인세 대상에서 중견기업 제외 △상속세·증여세 과세 특례 대상·한도 확대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력 고용 허가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최 회장은 "중견련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중견기업 미래를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 개선, 경제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중견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중견련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운영될 '경영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중견기업 미래를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 경제 성장 패러다임 전환 등을 모색할 것"이라며 "중견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견련은 기업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소통체제를 마련해갈 계획이다. 또 기업들이 도전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첨단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돕기로 했다.
지난 1992년 한국경제인동우회로 시작한 중견련은 1998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후 2014년 7월 '중견기업 특별법'의 시행으로 명실공히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당초 10년 한시법이었던 이 특별법은 2023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통과돼 2023년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중견기업 수는 모두 5868개이며, 종사자 수는 170만4000명에 달한다. 중견기업 전체 매출 규모는 984조 3000억원으로 1000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경제단체로 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