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문형배 임기연장법'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자동 연장된다. 이는 헌법의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또다른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노종면·임미애·채현일 민주당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0인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6개월에 한해 기존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4월 18일 만료된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먼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민주당이 위헌이 명백한 법률 개정까지 들고 나온 것은 이념적 편향성으로 비난받고 있는 '문형배 체제'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탄핵 핵심 '내란죄' 철회 요구 수용, 7일로 규정된 답변서 제출 기한 미보장,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기일 일방 지정, '재판 중인 사건 서류 송부 촉탁 금지' 헌재법 위반,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 참여 권리 미보장,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탄핵안을 각하 안한 점 , '공정성 논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서두른 것 등 헌재의 탄핵심판 위법 사례를 10가지나 꼽은 바 있다.

헌법 제112조 제1항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와 배치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늘려 자신들이 줄탄핵한 정부 고위 인사와 검사들의 심판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헌재의 '진보 우위'를 고수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외에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7일이나 10일을 넘길 경우 임명으로 간주한다는 법안, 헌법재판관 임명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마저 무력화시켜려는 거야의 횡포가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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