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 임명 못하면 임기 6개월 연장 법안
문형배·이미선 4월 18일 임기 만료
'꼼수 법안' 비판도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시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자동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나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후임자 임명 시까지 6개월에 한해 기존 헌법재판관의 직무가 연장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112조 제1항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복 의원은 발의 배경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임명이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등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국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권에선 친야성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늘리려는 '꼼수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는 4월 18일 만료된다. 여권은 두 재판관 등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측 입장에 치우친 편파진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 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에 달했다"며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에 나섰다"고 질타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재를 '진보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까지 무력화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헌재법 개정안을 무려 4건이나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재를 '사법 로비장'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까지 사유화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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