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직장 내 '투자의 귀재'로 불린 B씨에게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건넸다. A씨 뿐 아니라 직장동료들에게 수 차례 고율의 수익을 제공했던 B씨를 믿었다. 하지만 B씨는 직장동료들로부터 받은 신분증을 활용해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실행, 이를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가 발생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관련 사고사례를 은행권에 전파하고 명의도용 대출사기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에게 고수익 투자를 보장하며 신분증이나 위임장을 요구하는 행위에 응하지 말고, '내계좌 한눈에' 등을 활용해 본인이 알지 못하는 금융거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될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고,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와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대출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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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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