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협중앙회의 위기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공포일인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신속한 유동성 공급 채널을 마련하거나, 위기 상황에 대비해 예금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신협중앙회가 금융위의 사전 승인 없이도 한국은행에 RP를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차입이 가능하다. 긴급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국은행에 RP를 매도(회계상 차입)할 때도 금융위 승인이 필요해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어려웠다.
이에 다른 상호금융중앙회와 동일하게 신협중앙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RP매도를 금융위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 긴급 유동성 위기 시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 적립액 상한 이상으로 적립하는 것도 허용했다. 현행 시행령은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 적립액 상·하한을 설정해, 상한 달성하면 조합의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기금을 적립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 적립 규모 상한을 달성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출연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기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신협중앙회가 선제적으로 충분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