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본격 적용…예외·면제 없이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미 수출 주요국인 국내 철강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예고한 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관세는 내달 4일부터 적용된다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대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 단순화한다"며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알루미늄과, 모든 철강에 예외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는 미국에서 많은 업체들이 개업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는 예외와 면제를 없애는 한편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업계에선 이번 조처를 통해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과 더불어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한 곳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앞서 트럼프 1기 정부는 2018년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한국산 철강재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일부 교역국에는 면세 조치했고 한국은 연간 수출 물량을 70%로 제한하는 쿼터제(할당제)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대미 철강 수출에서 연간 263만톤의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고 있다. 해당 물량 내에선 무관세로 수출하고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은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철강제 수출은 2022년 253만톤, 2023년 259만톤, 2024년 277만톤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단순화해서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적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쿼터를 조건으로 관세 면제를 받았던 한국산 철강 제품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완제품(finished metal products)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primary aluminum)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물과 슬래브와 같은 품목을 포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틀 사이에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상대국 제품에 관세율을 부과하는 개념의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양호연기자 hyy@dt.co.kr

트럼프 미국 대통령[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호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