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여교사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00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살펴보면 그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이 여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고 휴직 중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말 조기 복직한 해당 A교사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경찰에 밝혔다. 특정인 이름을 거론했는데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범행 방법을 경찰에 진술했다.
현재 수술을 마친 여교사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건강을 회복 중인 상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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