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문화유산분포도. [서울시 제공]
서울 도심 문화유산분포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종묘, 덕수궁 등 도심 문화유산 주변에 적용되는 획일적인 높이규제를 탈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유산과 도심 환경의 조화로운 공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도심 문화유산과 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용역을 내달 착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종묘, 덕수궁, 경희궁지, 탑골공원, 운현궁, 숭례문 등 도심부 내 문화유산의 미래 가치와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한 새 도시 관리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문화유산 일대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仰角·올려다본 각도)을 설정하고, 앙각 허용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릴 수 있다.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1981년 도입된 규제인데, 문화유산의 가치나 그 주변 개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규제로 인해 탑골공원 주변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등 문화유산 주변이 슬럼화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문화유산의 입지, 형태, 조성원리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도시관리지침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침을 바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시범 대상을 설정해 실효성 있는 조망축을 위한 공지 확보, 높이 설정 등의 건축 가능 범위 제시, 도시·건축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한 허용기준 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 주변부 도심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도시 요소를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기반의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용역은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규제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미래지향적 도심 풍경을 구상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시민중심의 도시문화가 조화되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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