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앞두고, 국회가 마 후보자 임명에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거를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를 대표해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 자로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전날(8일) 헌재에 증거로 냈다.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가하며 위원장으로 정점식, 여당 간사로 곽규택, 청문위원으로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을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12월 12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청문회 불참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결국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2월 23~24일 열렸다.
이후 최 대행은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문회 개최 명단까지 송부한 만큼 3명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사후 한쪽이 입장을 변경했어도 국회가 기존 합의안대로 선출안을 상정해 표결까지 이뤄졌다면 최 대행은 이를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11월 말쯤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을 추천하기로 협의하고 이 같은 사실이 통지돼 헌재에서도 당시 청문회 준비 실무 작업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합의가 없더라도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합의도 사실상 했던 것"이라며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재판관을 임명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우 의장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최 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 추 전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의 진술서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당초 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2회 변론기일을 연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헌법재판소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재개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