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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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규 상장사 대상으로 사전·사후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 사전 회계심사를 확대하고, 상장 후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 등은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장 과정에서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가치를 부풀리는 기업은 자본시장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계기업들의 회계처리 적정성도 심사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최근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가공 매출 인식 등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적발되고 있다"며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은 선제적으로 심사·감리를 해서 회계분식 적발 시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합병가액 평가에 대해 그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힘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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