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중 3명만을 채택했다. 검찰이 신청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동생인 김대성씨의 증인 채택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어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을 모두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 3명은 모두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1심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은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 1명만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김씨가 직접적인 경험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같은 증인 채택은 이번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앞서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전날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를 낸 것에 대해서도 양측이 의견을 표명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신청에 대해 "행위 부분이 너무나도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는 성품, 능력 등과 관련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돼 있다.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하는 게 상당하다"고 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슬기기자 9904su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슬기기자 9904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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